권익옹호 안내
권익옹호(advocacy)란?
“권익옹호”란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 대상 |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보호자 포함)와 복지관 종사자, 자원봉사자에게 적용 |
|---|---|
| 서비스 | 권익옹호 실천과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 |
| 신청 | ☎ 본 관: 043-857-8683 ☎ 남부분관: 043-724-3345 ☎ 동부분관: 043-724-2323 |
권익옹호서비스는 언제 신청하는 것인가요?
“권익이 침해되는 모든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
- 차별·학대·폭력·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 그 외 권익 침해가 의심되는 행위
권익옹호 실천 과정
- 복지관은 이용자 권익옹호를 위하여 다음의 6단계 실천과정에 따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