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advocacy)란?
“권익옹호”란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권익옹호의 대상,서비스,신청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보호자 포함)와 복지관 종사자, 자원봉사자에게 적용
서비스 권익옹호 실천과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신청 ☎ 본    관: 043-857-8683
☎ 남부분관: 043-724-3345
☎ 동부분관: 043-724-2323

권익옹호서비스는 언제 신청하는 것인가요?
“권익이 침해되는 모든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
- 차별·학대·폭력·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 그 외 권익 침해가 의심되는 행위

권익옹호 실천 과정

  • 복지관은 이용자 권익옹호를 위하여 다음의 6단계 실천과정에 따라 지원합니다.
권익옹호 실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