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약화를 예방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1. 독거, 조손, 고령부부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3.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 판단하여 지자체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

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 내용

  •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전화 및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 사회참여(사회적교류와 활동을 위한 사회관계향상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교육(안전교육, 영양 및 보건교육, 우울 및 인지활동)
    • 일상생활지원(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 연계서비스(지역사회 민간 인적물적 자원개발 및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