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권익증진사업
사업목적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합니다.
신규회원 안내 및 이용자 권리
- 연 2회 이용자 간담회를 통해 이용자와 복지관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 기관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연 2회 신규 회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복지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신규 회원 가입시 이용자 상담 및 욕구 파악 후 복지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자 고충처리
- 홈페이지, 관내 건의함, 간담회 등을 통해 고충을 접수하고 이에 대해 상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인권익증진교육
- 외부 전문기관 및 강사 연계를 통해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노인소비자피해예방교육, 노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노인권익증진자치활동
- 이용어르신 또는 지역사회 어르신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자치활동(자치회, 자조모임, 동아리 등) 운영
노인인식개선 캠페인
- 이용어르신 또는 지역사회 어르신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자치활동(자치회, 자조모임, 동아리 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