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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의‘환자 권리’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 작성자
- admin
- 등록일자
- 2012년 5월 16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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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기관의 환자의 권리·의무 게시, 감염예방 강화를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5.16~6.25) 한다고 밝혔다.
☞ (문의) 환자의 권리 게시 : 보건의료정책과, 병원감염 관리 강화 : 질병정책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의무가 게시된다.(8.2 시행)
○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게시내용·방법·장소를 정하였다.
○ 의료기관의 장이 게시해야할 내용은,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관련 법률에서 정한 권리·의무 6개 항목으로,
- “① 진료받을 권리, ②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③ 비밀보장권, ④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⑤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⑥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이다.
○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료 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로(전광판 포함) 제작·게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야 한다.
* 병원급 이상 : 가로 50cm, 세로 100cm, 의원급 : 가로 30cm, 세로 50cm
○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기존의 모든 의료기관은 1개월 이내에 게시물을 제작,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의무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환자의 권리·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에 게시됨에 따라, 환자가 진료전에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되고, 환자의 권리의식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가 확대된다.(8.5 시행)
○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만 설치·운영하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감염관리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
○ 위원회와 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중환자자실의 감염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설정하였으며,
- 대상 의료기관은 총 337개소로(종합병원급 282개, 병원급 55개)로 기존 158개소 대비 179개소가 증가하게 된다.
○ 감염관리실에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두어 상설 운영토록 하고, 전담 근무자는 관련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함으로써, 전문적·상시적 감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감염관리위원회 설치·확대, 감염관리실 상설 운영 등 병원의 감염관리 의무가 강화됨으로써, 병원급까지 감염관리에 대한 제도적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5.16~6.25)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로 제시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