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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봄철 패류독소 안전 주의
- 작성자
- 최은미
- 등록일자
- 2016년 3월 21일 0시 0분 0초
- 조회
- 414
봄철 패류독소 안전 주의
담당자 농수산물안전과 운재호 전화번호 043-719-3273
- 관계부처?지자체 협업으로 패류독소 오염우려 수산물 검사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6년 3월부터 6월까지 해양수산부, 시·도와 함께 생산·유통판매 단계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 또한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97개 생산 해역에 대해 주 1~2회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한다.
* (상시) 생산해역 55개 지점(월 2회) → (3∼6월) 97개 지점(주 1∼2회)으로 확대·강화
* 검사품목 : 패류(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등)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 아울러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 허용기준 : 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
* 관련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사항(www.mfds.go.kr), 국립수산과학원 예보·속보(www.nfrdi.re.kr) 및 각 시·도(소속기관) 홈페이지 참조
□ 식약처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는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며, 앞으로도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계절별 ‘수산물 안전주의보’를 통한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한 실시간 수산물 안전 정보제공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 봄철 패류독소,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균, 겨울철 수산물 노로바이러스 등
** 패류독소(Q&A)**
Q1. 패류독소(shellfish-poison, 貝類毒素)란?
A1.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키며, 패독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음.
Q2.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A2-1.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독(PSP)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며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음.
A2-2.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됨
Q3.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은?
A3-1.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독이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됨.
A3-2. 3월부터 6월까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연산 홍합, 양식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섭취에 의한 패류독소 중독에 주의를 요함.
A3-3.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