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및 복지정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방법 바로알기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3년 7월 12일 8시 50분 27초
- 조회
- 133
■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나의 행운'을 찾기위해 ‘남의 행복’을 존중하지 않거나 지켜주지 않는 노인학대가 우리 주변에 발생한다.
■ 노인학대의 종류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
- 유기
■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
노인학대예방 행동지침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한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한다.
- 변화하는 사회(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한다.
■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 우리 복지관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요!
- 복지관은 이용자들의 인권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운영합니다.
- 복지관은 프로그램 담당자가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 복지관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서비스를 시작할 때, 또는 수시로 이용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 복지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 인권이 침해된 경우, 우리 복지관에서는 이렇게 도와줘요!
- 얼굴을 보고 상담하고 싶은 경우 >> 복지관 1층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를 찾으세요.
- 전화로 상담하고 싶은 경우 >> 본관 043-857-8683 / 남부분관 043-724-3345로 전화주세요.
- 글로 상담하고 싶은 경우>> 건의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 인권이 침해된 경우, 복지관 외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 (국먼없이)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