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
2024년 충주시노인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3분기)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4년 10월 14일 21시 0분 59초
- 조회
- 196
충주시노인복지관에서는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5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의거하여 다음과같이 후원자에게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1. 통보건명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2. 통보방법 : 소식지, 홈페이지(재정공시 게시판)
3. 통보내용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4. 통보대상 : 3분기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
5. 근거 : 20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44p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 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하며 후원자 각각에게 개별통보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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