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채용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9년 11월 19일 0시 0분 0초
- 조회
- 252
『충주시노인복지관』에서는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과 더불어 함께 일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19.
충주시노인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형태 및 기간 |
전담 사회복지사 | 5 | 계약직 (2020. 1. 1. ~ 2020. 12. 31.) |
특화사업 전담 사회복지사 | 1 | |
생활지원사 | 75 |
※ 채용 인원은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용분야 | 주요업무 |
전담 사회복지사 |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 생활지원사 업무 지도 · 관리 자원조사, 발굴, 연계, 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기타 사업 및 복지관에서 규정하는 업무 |
특화사업 전담 사회복지사 | 사례관리 집단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우울증 진단 및 지원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서비스 기타 사업 및 복지관에서 규정하는 업무 |
생활지원사 | - 안전지원(안전 · 안부확인, 말벗 등) 사회참여(친구 만들기, 자조모임 등) 생활교육(신체건강, 정신건강 등) 일상생활 지원(이동활동 지원, 가사 지원 등) 기타 사업 및 복지관에서 규정하는 업무 |
2. 주요업무
3. 근무조건
채용분야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근무지 | 급여 |
전담 사회복지사 | 내근직 | 주 5일 일 8시간 | 충주시노인복지관 (충주시 대가미 13길 20)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지침에 준용 |
특화사업 전담 사회복지사 | ||||
생활지원사 | 외근직 | 주 5일 일 5시간 |
4. 응시자격
구분 | 전담 사회복지사 | 생활지원사 |
필수 자격조건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차량소지자 |
우대사항 | 노인돌봄기본 · 종합서비스 및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 등 노인돌봄사업 수행 경험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공통사항 | 운전면허 2종 이상(차량소지자 및 실제 운전가능자) 컴퓨터 활용 가능자 |
※ 특화사업 전담 사회복지사 응시자격은 전담 사회복지사 응시자격과 동일합니다.
5. 응시 제한 사항(공통)
본인 명의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와 한정 치산 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민권 또는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노인학대관련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6. 심사방법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심사 응시자격 부여
※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개별통보
7.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19. 11. 19.(화) ~ 2019. 12. 3.(화) 12:00까지 도착분만 유효
※ 토·일요일 등의 공휴일은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주 소 : 충북 충주시 대가미13길 20(교현동) 충주시노인복지관 본관
- 이메일 : rmsgml4209@naver.com
8. 제출서류
필수서류 | 입사지원서 1부(기관양식) 자기소개서 1부(기관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기관양식, 방문접수 시 작성가능) | |
선택서류 | 경력증명서 1부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각 1부 |
9. 기타 유의사항
응시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의거 각호의 내용이 제외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분야에 기준 점수 이하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여부가 확 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반환기간(14일)이 지난 후 5일 이내 파기합니다.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이력서에 E-mail과 휴대폰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자와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 문의 : 이근희 팀장 tel. 043-857-8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