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 운영의 민주성 ․
투명성 제고와 이용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임기 완료에 따른 신규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3년간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 2012. 6. 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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