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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2024년 충주시노인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2분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4년 7월 11일 14시 19분 13초
조회
61

충주시노인복지관에서는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5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의거하여 다음과같이 후원자에게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1. 통보건명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2. 통보방법 : 소식지, 홈페이지(재정공시 게시판)

3. 통보내용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4. 통보대상 : 2분기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

5. 근거 : 20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44p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

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하며

후원자 각각에게 개별통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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