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촉장 전달 작성자 김경택 등록일자 2012년 6월 22일 0시 0분 0초 조회 830 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 운영의 민주성 ․ 투명성 제고와 이용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임기 완료에 따른 신규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3년간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충주시노인복지관 운영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 2012. 6. 18(월)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