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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복지정보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24시간 영업·사적모임 최대 12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1년 11월 1일 14시 21분 27초
조회
132

핼러윈데이를 나흘 앞둔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 단계 방역완화 계획이 시행된다.

이로써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접종 구분 없이 모일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 모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의 경우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새벽 영업은 2일 오전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핼러윈데이 행사와 파티가 1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오전 5시로 정했다.

다만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는다.

유흥·체육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13만개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대상이다.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받지 않는다.

국민일보DB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뒀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게 했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쓸 수 있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가능하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행사와 집회 인원도 늘어난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미접종자를 포함해도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다. 취식은 이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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