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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복지정보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시행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자
김경택
등록일자
2012년 4월 4일 0시 0분 0초
조회
921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시행 안내

* 만성질환관리제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네 의원에서 계속 진료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진찰료 경감의 혜택 및 공단의 건강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시행시기 2012.04.01부터 계속 진료 받고자 하는 의원에 등록신청

* 혜택

  1. 진찰료 경감(본인부담금 10% 경감, 30% ⇒ 20%)

    - 본인부담금 1,500원 정액제 구간은 해당 안됨

  2. 건강지원서비스

* 해당 질환 : 고혈압, 당뇨

* 건강지원서비스(고혈압, 당뇨 치료중인 경우)

 건강정보지침서제공, 건강수첩제공, 질병 1:1 상담, 혈압기와 혈당기 대여, 건강교육등 (접수-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 849-7763)

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 (849-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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