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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진국보다 10년 이상 퇴직 빨라… 재취업 불안 막게 정년 60세 법제화 필요

작성자
admin
등록일자
2012년 5월 8일 0시 0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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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한국, 선진국보다 10년 이상 퇴직 빨라… 재취업 불안 막게 정년 60세 법제화 필요


ㆍ노동연구원 토론회서 제안



2010년 한국 기업(300인 이상)의 평균 정년은 57.4세다. 하지만 명예퇴직을 감안한 실제 퇴직 평균 연령은 53세다. 평균 정년이 65세인 대다수 유럽국보다 10년 이상 이른 셈이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정년퇴직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합리적인 정년 연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됐다. 2018년까지 712만명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년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대부분 직장인은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퇴사한 뒤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실에 맞춰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연계해 65세까지 정년퇴직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50대 이상 임금근로자 중 3분의 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며 “57~59세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절반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 위원은 “5060세대는 퇴직 후 재취업을 해도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이 대부분으로 빈곤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연금수급 시작 연령인 60세와 실제 퇴직시기인 53세 사이에 7년의 공백이 존재한다. 내년부터 연금수급 연령이 61세로 늦춰지고 2033년까지 65세로 점진적으로 미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김홍영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는 55세 정년이 일반적이었지만 점차 연금수급 연령이 늦춰져 현재 청년층은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며 “그 갭을 메우기 위해 (5060세대가) 비정규직이나 창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 연구원은 “60세 정년의무화를 도입하고 향후 연금 수급연령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을 위해 근속에 따라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임금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생산직의 경우 초임의 241%를 받는다. 일본 210%, 프랑스 150%, 스웨덴 112% 등 외국에 비해 높다. 그러나 정부는 정년 연장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상운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60세 이상 정년제를 운영하는 곳이 22%에 불과해 법으로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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