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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복지정보

‘고령자’ 명칭 ‘장년’으로 변경된다

작성자
admin
등록일자
2012년 4월 27일 0시 0분 0초
조회
76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 명칭이 사라지고 ‘장년’으로 변경된다.

 

또 65세 이상이라도 취업하고 있거나 구직의사가 있는 한 장년으로 간주하고 65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으로 분류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자(55세 이상) 및 준고령자(50세 이상∼54세 이하) 명칭이 장년으로 변경된다.

 

이는 연령기준이 1991년 법제정 이후 변경되지 않아 기대수명 및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68세 전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의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을 감안해 65세 이상인 사람이라도 취업하고 있거나 구직의사가 있는 한 장년으로 분류된다.

 

법률 명칭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키로 했다.

 

한편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이 없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

 

허용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지 못한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허용되며, 해당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분쟁예방을 위해 근로시간·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청년 등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근로자에게는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퇴직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장년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구인정보제공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을 의무화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장년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인생 2라운드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년의 근로자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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