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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복지정보

유통기한, 소비기한 어떻게 다르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1년 7월 15일 16시 47분 52초
조회
11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식품의 중요 정보인 날짜표시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식품을 구매, 보관할 수 있도록 날짜표시의 의미와 섭취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식품에는 제품명, 제조자, 원재료, 날짜표시 등 주요 사항들을 표시해야 하며 그 중 날짜표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이다.

 

날짜표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식품 날짜표시의 종류에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이 있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일자는 일반적으로 제조, 가공이 끝난 시점으로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 변질 우려가 낮은 설탕, 소금, 소주, 빙과 등의 식품에 표시하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당류, 장류, 절임류 등에 적용하며,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시제도이다.

 

날짜표시는 어떻게 설정하나?

 

유통 및 소비기한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과정을 고려해 관능검사, 미생물, 이화학, 물리적 지표 측정 등 과학적인 설정 실험을 통해 제품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비기한은 80~90% 앞선 수준에서 설정하므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의 기간이 보다 길다.

 

날짜표시 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나?

 

유통기한은 과학적 설정실험을 통해 측정한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보다 짧게 설정하므로,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품질변화는 없다. 특히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장기간 보관하여도 급격한 품질변화나 변질의 우려가 없어 기간을 초과해 섭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되며,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해서 섭취하는게 좋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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