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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복지정보

복지급여수급자 13만5천명 수급 탈락

작성자
admin
등록일자
2012년 4월 27일 0시 0분 0초
조회
760
기초수급자 3만9천명 전체의 1.6%
일용근로소득 이유로 2만7천명 중지

복지급여 수급자 13만5000명이 재산이나 소득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복지수급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확인 조사를 통해 9만9000가구, 13만5000명의 복지수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수급자 840만명의 1.6%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 가운데 기초수급자는 2만3000 가구, 3만9000명이었다.


특히 이번에는 일용근로소득을 신규 입수해 반영하고 재산세 등 기존에 연계되던 자료도 갱신해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보장중지자의 19.6%인 2만7000명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인해 보장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생할보장 중지자 중 31.3%인 1만2000명도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장이 중지됐다.


복지급여 확인조사의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 ▲유아학비 ▲차상위장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청소년 특별지원 등이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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