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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복지정보

학교 급식실 종사자 폐암 산재 인정…충북에서 지난해 이어 두번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2년 3월 29일 11시 40분 30초
조회
160

학교 급식실 조리 모습. 학교비정규직노조 제공충북도내에서 음식 조리 때 나오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학교 급식실 종사자가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사례가 또 나왔다.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도내 모 학교의 급식실 종사자 A씨가 얻은 폐암을 산업재해로 승인했다.

A씨는 모두 13년 여 동안 도내 여러 학교의 급식실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에는 도내 모 중학교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조리사로 근무하다 폐암을 얻은 B씨가 산재 판정을 받았다.

노조는 잇따른 폐암 산재 승인으로 학교 급식실의 유해한 노동환경이 증명됐다며, 급식 조리실의 환기설비를 즉각 개선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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