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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복지정보

'유통기한 가고 소비기한 온다'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3년 1월 3일 10시 20분 39초
조회
119

식약처 제공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바뀐다. 지난 2021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이 개정,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식품에 표기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최종기한을 뜻한다. 지난 1985년 처음 도입돼 올해까지 37년간 이어져 왔다. 최근 식품 제조기술과 유통체계, 식품 산업 전반의 발달로 섭취기간이 남았음에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폐기해 경제적 손실만 연간 53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이 보다 확대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 섭취 가능한 음식을 폐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감소(1.51%)로 연간 8860억 원, 식품 산업체 제품의 반품·폐기 감소(0.04%)로 연간 260억 원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또한 연간 165억 원 감소한다.

소비기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18년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식품 표시 규제에서 삭제했다. 그에 따라 소비자 혼란방지, 식량 폐기 감소를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국제적으로 권고한 바 있으며 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현재 소비기한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은 국내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식품의 폐기·반품이 감소하면, 매년 8조 원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내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배포한 데 이어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최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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