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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복지정보

‘국산’ - ‘국내산’ 차이를 아십니까?

작성자
최은미
등록일자
2016년 11월 7일 0시 0분 0초
조회
532

얼마 전 채소를 사려고 마트에 갔던 한 소비자는 상추에는 ‘국내산’, 깻잎에는 ‘국산’이라고 표시돼 있어 이 두 단어가 다른 뜻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게다가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도 국산과 국내산이 다른 것처럼 말해 소비자는 더욱 혼란에 빠져있다. 이 프로에서 국산은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국내산은 수입 재료를 갖고 국내에서 제조한 것과 수입해서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키운 것이라고 구분했다. 즉 ‘우리 땅에서 난 배추와 고춧가루로만 만든 김치가 국산 김치’이고, ‘중국산 배추를 사용해 우리 양념으로 우리 땅에서 포장해 만든 것은 국내산 김치’라는 것이다.

이 구분은 근거가 없고 객관적 정의도 아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미검증 정보를 여과 없이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산’과 ‘국내산’은 법적으로 동일하며 차이가 없다. ‘원산지 표기’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관리하고 있는데 국산과 국내산을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국내산 쌀’과 ‘국산 쌀’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국산이나 국내산이란 표기 그 자체가 아니다. 농산물 가공품과 수산물, 축산물의 표기 조항에는 유통업자들의 농간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유통업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소비자는 ‘눈뜬장님’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농산물 가공품부터 보자. ‘중국산 배추와 국내산 양념으로 만든 김치’의 경우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원료는 배추(중국산), 고춧가루(국산 또는 국내산)로 밝혀야 한다.

축산물과 수산물에도 예외조항이 있다. 쇠고기의 경우 수입 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6개월이 경과해 도축된 쇠고기는 국내산(국산) 표기가 가능하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수입생우사후관리요령’에 따른 것인데, 호주에서 태어나 자란 소를 수입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해 도축했다면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으로 표시한다는 것이다.  

수입한 돼지와 닭은 국내에서 각각 2개월, 1개월 이상 사육한 경우에 ‘국내산(국산)’ 표시가 가능하다. 물론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해야 해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등으로 표시된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외국산이 국내로 이식된 후 미꾸라지는 3개월,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는 4개월, 기타 어패류는 6개월 이상 양식하면 ‘국산(이식산) 또는 국내산(이식산)’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물론 그 기간 이내로 양식된 경우에는 수입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 극동산 실뱀장어가 수입돼 6개월 이상 양식된 후 ‘국내산(국산)’으로 표시돼 팔리고 있다.

문제는 악덕상인들이다. 수입 농산물 가공품이나 국내에서 양식한 수입 수산물, 또 국내에서 일정 기간 키운 수입 가축에 대해 원산지 표기 조항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시키는 것이다.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표시해야 할 ‘식육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고의로 빠뜨리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가 가능한 ‘허위표시’가 아니라 단순 실수로 간주,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인 ‘미표시’ 처분이 내려진다. 게다가 실제 집행은 대부분 ‘100만 원 이하’라고 한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편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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