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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복지정보

미지급 연금 청구대상 직계존속 등으로 확대

작성자
admin
등록일자
2012년 5월 3일 0시 0분 0초
조회
748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망시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도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던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만이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고쳐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도록 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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