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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복지정보

60세 이상도 직업재활훈련 지원 받는다

작성자
오경석
등록일자
2012년 11월 8일 0시 0분 0초
조회
62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오는 18일부터 60세가 넘는 산재근로자도 직업재활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직업재활급여 훈련대상자 나이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산재 근로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연령을 60세까지로 보고 60세 미만까지만 지원해 왔다. 하지만, 최근 청장년층 일자리 확대 사업이 범정부 차원에서 활성화되며 직업재활급여 훈련대상자 연령 제한도 폐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산재를 통해 제1~12급의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600만원까지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훈련수당으로 최저임금도 받는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들도 오는 18일부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연극, 무용, 뮤지컬배우, 무술연기자 등뿐만 아니라 방송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도 대상이다.


김경윤 상재보상정책과장은 “2009년 기준 출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실연예술인 및 기술 스태프는 5만7721명”이라면서도 “임의가입 방식이라 정확한 가입예상 규모를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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