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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복지정보

[4단계 격상]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휴관 대신 4단계 제한운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1년 7월 15일 17시 11분 59초
조회
179

복지관 등 이용시설 정원 50% 이하, 시간제 운영
경로당 원칙적 운영하되 자치구 판단으로 중지 결정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 휴관, 긴급돌봄 운영 등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 대부분의 시설이 휴관하고 필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새로운 체계 개편으로 철저한 방역조치를 전제로 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5363개소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7.13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종합사회복지관(98개소)과 노인복지관(87개소), 장애인복지관(51개소)은 시설 이용 시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정원의 50% 이하만 가능하며 시간제 및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나 격렬한 신체활동은 금지된다.

복지관 이용 어르신·장애인 대상 안부 전화 및 상담서비스 실시, 다양한 방문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제한적 운영에 따른 정서적 고립감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은 대체식을 제공해 저소득 무료급식 어르신의 시설 내 감염을 예방한다.

경로당(3468개소)은 실내취식금지, 이용정원 50% 이하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자치구 판단 하에 운영중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131개소), 직업재활시설(137개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22개소), 장애인체육시설(7개소)는 기존 이용정원 50% 이하로 운영하되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수어통역센터(26개소)는 긴급통역에 한해 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감염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으로 운영되며 외부인의 시설 출입은 금지된다.

노인요양·양로시설(229개소) 및 장애인 거주시설(45개소) 등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방문면회, 외출, 외박이 금지되며 태블릿 PC 등 영상 방식의 면회 등을 권장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사적모임으로 간주되지 않아 인원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예방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사전예약제, 면적당 인원제한 면제 등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원봉사자, 외부강사의 시설 출입도 허용되며 예방접종 미완료한 외부인이 시설을 출입할 경우 2주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4단계 조정에 따른 복지시설별 세부 운영형태와 운영일정은 확진자 발생 등 자치구, 시설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심각한 확산세 속에서도 어르신, 장애인 등 지역사회 이용자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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