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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복지정보

소득하위계층, 건보료 부담 대비 급여혜택 증가

작성자
admin
등록일자
2012년 4월 27일 0시 0분 0초
조회
725
소득하위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혜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의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소득계층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2010년 분석결과에 따라 전체 세대기준으로 보험료(5분위별)계층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을 보면 하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 보험료 1만8623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월평균 9만7609원 혜택을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을 5.2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인 상위계층(5분위 20%)은 보험료 17만670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21만2615원 혜택을 받았다.

즉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의 차이는 약 9.5배를 보였으나 급여혜택은 하위계층 9만7609원, 상위계층 21만2615원으로 2.1배의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전체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아도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인 하위계층은 1인당 월 보험료 1만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5만4965원 혜택을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을 4.5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인 상위계층은 보험료 5만742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6만4390원 혜택을 받았다.

따라서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의 차이는 약 4.7배를 보였으나 급여혜택은 하위계층의 경우 5만4965원, 상위계층은 6만4390원으로 1.2배의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9월 시행예정인 고소득 직장인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기초공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tjsdnr82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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