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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복지정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신고) 관리 강화한다

작성자
오경석
등록일자
2012년 8월 6일 0시 0분 0초
조회
597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8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부작용 신고내용을 객관적으로 관리·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의 건강기능식품이 과용·오용된 섭취방법 등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소비자 신고건수 :'06년 16건, '07년 96건, ‘08년 107건, ’09년 116건, ‘10년 95건, ’11년:108건

    • 제조업자 등이 신고된 부작용 내용을 확인(원인분석)한 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영업자 등의 부작용 사례(신고)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 이에 영업자 등은 부작용 접수(신고) 사항을 무조건 보고 하게 하여 그 부작용 원인분석을 정부가 검증함으로써 검증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정확한 부작용 관리 분석을 위한 신고 창구 단일화(‘13년)로 체계적인 대응 및 선제적이고 독자적인 안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신고창구: 영업자(건강기능식품협회), 소비자(소비자연맹), 의료인(식약청)
      ⇒ 개선 : 영업자 등 전국민(식품안전정보원, ‘13년)

  • 아울러 이번 개정령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시 영업시설 배치도를 삭제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영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 전자 민원의 수수료를 감면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의 경우 5만원을 4만5,000원으로, 영문증명서의 경우 2천원을 1천800원으로 내림으로써 전자민원의 활성화를 기대함은 물론 영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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