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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복지정보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 2만4천명 확대

작성자
admin
등록일자
2012년 3월 19일 0시 0분 0초
조회
733
복지부, 3등급 기준 조정한 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실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 점수 미달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노인 2만4000명이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상에서 53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복지부(02-2023-8561)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11년 12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32만명(노인인구의 5.8%)이며 이중 실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29만명(노인인구의 5%)이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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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2-03-09/수정일: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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